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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신생아등 보육기사용 보험급여 가능
[ 2002년 03월 13일 00시 35분 ]
보육기 사용에 대한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간협의 지적에 따라 격리대상·저체온증 신생아 등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작년 12월 보육기 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저체중 출산아의 체중증가 목적·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 목적 외에 고위험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 및 유질환 신생아의 경우 경과과정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최근 "격리대상 신생아 등 보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추가사례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며 질의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간협의 지적에 따라 "호흡기 장치 필수, 보육기 내 산소투여 필수, 격리대상, 저체온증, 경련, 기형 등 전체적인 관찰을 요구하는 신생아의 경우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환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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