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회-국시원, 한약사국시 놓고 힘겨루기
[ 2002년 03월 13일 02시 51분 ]
95,96학번 약사의 한약사 국시 응시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약사회와 국시원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시원이 20개 약대에 한약사 응시자격 재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데 대해 약대협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2회 한약사 국시에 응시한 약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채점실시를 촉구했다.

약대협은 자료제출 거부 이유로 약대에 국시원이 재심사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이미 심사자료를 제출한 만큼 추가적인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대협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역으로 2년간 진행돼온 소송관련 비용 청구 및 소송기간동안 면허사용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손배청구, 책임자 문책요구를 진행키로 했다.

약대협 관계자는 “한약사 국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관련 약계가 지출한 5천만원에 대한 비용청구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손배청구 및 책임자 문책요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시원 측은 한약사 응시자격인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수 여부에 대한 실질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재채점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실질심사의 방안 등이 제시된 만큼 한약관련 과목의 운영 및 이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불가피 하다” 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자원 분석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대해서도 약사회는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약사가 자격미달로 탈락될 경우 심사위원을 상대로 다시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5일 약대에 한약사 응시자격 재심사를 위한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토록 요청,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재채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