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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발기부전 완전회복돼도 장애 인정해야
[ 2002년 03월 16일 01시 23분 ]
최근 교통사고 등으로 발기부전증을 앓게 된 환자들의 법원소송이 증가추세인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의 68%가 치료후 완전발기가 유발됐더라도 장애·노동력 상실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기부전에 의한 수명단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6.7%의 병원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음경보철술 이후 재수술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병원이 인정했다.

단, 파트너의 여성성기능장애 동반시 성기능 장애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78.6%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최근 남성과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전국 16개 대학병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부산의대 박남철 교수의 숙제보고를 통해 발표됐다.

박교수에 따르면 16개 병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발기부전 감정의뢰건수는 총 97건으로 이중 법원이 의뢰한 경우가 77건(79.4%)에 달해 최근의 소송증가추세를 반영했다.

학회는 "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환자의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쉬워진 법절차·높아진 보상심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각 병원별로 상이한 검사법·판정기준 등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숙제보고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감정시 실시하는 1차 진단법'에 응답한 15개 병원 중 △호르몬 검사(15곳, 100%) △저가성기능평가(14곳, 93.3%) 등은 대다수 병원이 공통적으로 실시했지만, △음경진동각검사(4곳, 26.4%) △음경컬러도플러(3곳, 20%)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곳이 답변한 '혈관성 발기부전 의심시 추가검사 항목'에서 △음경해면체 내압측정술 및 해면체 촬영술은 모든 병원이 실시한 반면, △컬러도플러 초음파는 5곳(45.5%) △동위원소 검사는 1곳(9.1%)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심인성 발기부전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방법에서는 '비뇨기과 소견만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8곳,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추가' 경우가 8곳으로 양립하는 결과가 나왔다.

'확진후 적용치료법 설명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원인과 관계없이 약물요법·자가주사법·음경보철술 등을 모두 설명'이 9곳(56%), '원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 설명'이 7곳(44%)이라고 대답했다.

음경보철술 실시후 재수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병원(16곳)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평균 1.3회)-7곳 △20대 2.5회 등 연령에 따라 재수술-8곳 △5∼10년 단위 주기로 재수술-8곳 등 횟수에서는 다소 상이한 견해가 도출됐다.

박 교수는 "학술적 근거에 비춰볼 때 크게 벗어난 답변은 없었다"며 "원인에 따른 치료방법 선택이 불가능할 경우 약물·자가주사법·음경보철술 등 모든 방법을 기술 선택하게 하고, 약물요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음경보철술만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검사·치료비용 산정방법에 있어 병원별 차이가 존재했지만, 각 병원이 가진 제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향후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병원간 차이를 줄이고, 감정의가 필요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회 관계자는 "이번 숙제보고는 각 병원별 발기부전 판정기준 적용현황을 최초로 분석한 결과로 현실파악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향후 학회차원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풍부한 추가연구 및 토론이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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