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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유방촬영용장치 56대 보험급여 중단
[ 2002년 03월 14일 01시 51분 ]
의료기관에 보급된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상당수가 사용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에 보급된 유방촬영장치 1,122대 가운데 91년 이전에 제조됐거나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를 일제 점검한 결과 11일 현재 검사 완료한 106대 가운데 56대(51%)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말까지 이들 유방촬영용장치 150대를 일제점검하고 있다.

이들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들은 사용금지명령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14일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일부 영상진단장치의 경우 노후로 인해 오진과 재촬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CT 일제검사에서 30% 이상의 장비가 부적합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유방촬영용장비에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내달부터 6월까지 CT 등에 대한 제2차 일제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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