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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과다사용 병의원 시정계획서 제출"
[ 2002년 03월 15일 02시 14분 ]
약제사용에 대한 심사기관의 개선권고에도 불구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병의원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의약품을 줄이는 의료기관은 우수기관으로 공개·인증되는 등 올 약제평가가 적극성을 띠고 전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5일 약제급여, 제왕절개술, 전산화단층촬영, 혈액투석, 수혈, 집중치료실, 슬관절치환술(수술), 의료급여 등 8개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평가 결과 지표별 하위 12%(CC등급이하)내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자기소명 및 시정계획을 제출하는 리포트 카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의약품 처방이 현격히 줄어 지표가 향상된 기관은 공개·인증,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병의원이 발견될 경우 실사를 의뢰하는 등 평가자료가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에 연계, 활용된다.

이외에도 ▲제왕절개분만술(1,483곳) ▲전산화 단층촬영(1,178곳), ▲혈액투석(306곳) ▲수혈(1,194곳) ▲집중치료실 (612곳) ▲슬관절치환술(70곳) ▲의료급여중 1항목 대해서도 분기별 또는 연중 평가가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정성 평가업무 정착을 올 평가업무의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효과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실] 200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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