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보건의료분야 등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2002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15일 공고했다.
올해 실시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된다.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기기 분야처럼 시험비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별도심사를 통해 상한금액 한도를 초과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제품인증의 경우 CE, UL, FCC, FDA, VDE, CSA 등 62개 인증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스템 인증분야는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ISO9000 제외)등 총 4개 분야에 한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일 까지며, 해외규격인증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 및 신청서 등 관련양식은 중기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 (techno.smba.go.kr) 및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www.standar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2000년의 경우 1,376개사에 총 84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910개사에 107억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