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재보험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병원계가 진료비 지불보증을 철지히 확인할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5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계약전 지불보증에 만전을 기할 것을 회원병원에 통지했다.
병협은 공문을 통해 "지불보증, 진료비청구 명세서 접수증, 피보험자 및 환자인적사항 등 자동차보험 관련 행정절차를 유선이나 구두가 아닌 서면을 통해 처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젠트 화제보험은 이번 조치로 인해 15일부터 6월14일까지 신규 보험계약 체결, 해약금 및 보험금 지급, 자산 처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자동차보험 사고에 대한 의료비와 수리비 지급보증 업무는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