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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법적대응-보험증대체 수용 불가
[ 2002년 03월 18일 07시 31분 ]
내달 1일 고시될 예정인 올해 의료보험수가 인하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수가인하를 고시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단이 추진중인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및 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고시 무효소송을 병행하기로 했다.

가처분 및 무효소송 배경에는 이번 수가인하가 기존 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기간 1년을 위배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고시와 관련한 건정심의 결정도 의결 절차상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또한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격 확인 방법 역시 전혀 없다고 반대키로 했다.

더욱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보험급여를 할 경우 자칫 본임부담분 진료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 진료비를 담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 과정서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 징수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어 보험재정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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