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인정범위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의약단체가 회원의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인정범위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는 해당 회원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등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기 이전에 심평원에 대행청구단체장, 대행청구업무 종사자, 대행청구수수료를 통지해야 한다.
대행청구단체에 심사청구업무를 위탁한 요양기관도 심평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의약단체 중앙회는 소속 지부 또는 분회가 대행청구단체가 될 경우 관련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대행청구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대행청구를 강요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