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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의사회 "女전공의 분만휴가 3개월" 요구
[ 2002년 03월 18일 12시 39분 ]
여의사들이 여전공의 분만휴가와 관련, 대체할 수 있는 전공의 숫자를 늘려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의사회(회장 이영해) 18일 "여자 전공의 분만 휴가등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병협에 제출하고 여전공의 분만휴가 기간이 3개월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여자 의대생 수가 전체 학생의 1/2에 육박해가는 비율이며 전공의 기간은 확실한 가임 연령이므로 남 전공의들의 군의 의무요원으로서 3개월, 여 전공의 분만 3개월 등을 계산해 대체할 수 있는 전공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당초 3년 10월(가정의학과 2년10개월)을 3년9월개월(가정의학과 2년9개월)로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휴직(분만 및 병역으로 인한)시에는 본인이 희망할 때 불이익없이 1년 유급이 가능토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의사회는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자 전공의의 분만 휴가에 관한 지침은 모자 보건 및 모성 보호와 건강 보장의 측면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침으로 당연히 여자 전공의들에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그러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수련과정이라는 특수성과 현재 병원의 경영 등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여전공의 수가 1/3 에서 1/2이 되는 약 2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휴가 규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과 인력을 확보하는 동안은 병원과 전공의간의 특수한 경우와 협조상황에 따라 과도기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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