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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진료비삭감 자인서 강요 부당"
[ 2002년 03월 18일 11시 42분 ]
의협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진료비 환수 대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삭감 및 환수 내역에 대한 '자인서' 형식의 문서에 날인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공단 직원의 요청에 응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 부당한 삭감에 대해서는 진료비 환수통보서 이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이 초재진 연계심사를 강화한 이후 의료기관의 초재진료 삭감이 급증하고 기지급된 진찰료 환수를 위해 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기관장에게 삭감을 인정하는 날인을 강요하는 사례 역시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공단이 환수통보서 발송 이전에 해당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두므로써 공단의 진료비 환수 행정 및 절차상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근거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했다.

또 초재진 산정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단 직원의 부당한 요청에 불응하고 관련 사항은 의사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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