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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 인하-제약사 공개적 반발 태세
[ 2002년 03월 18일 12시 15분 ]
보건복지부가 최저가 대비 300% 이상 보험약가 등재품목을 지닌 제약사들의 원가 관련자료 요청를 위한 직접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제약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약협회를 통해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약가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제6조에 의거해 복지부가 원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제조업소의 원가자료가 사후관리대상규정에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약가 등재품목들은 적법한 절차인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의해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등재된 품목의 약가를 원가계산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 연간 4회 이상의 약가사후관리를 통한 약가 조정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또 다른 가격인하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자료제출 품목의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가 품목 중에는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 미생산품목은 물론, 생동성 및 비생동성 확립품목과 한시급여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품목선정이 뒷받침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약업체들은 제품에 따라 이익품목도 있지만, 한계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편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이처럼 제약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복지부를 방문해 업계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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