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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12항목-약제 318품목 보험급여
[ 2002년 03월 19일 03시 00분 ]
신의료기술 12개항목과 약제 318품목이 보험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급여 및 비급여약제 399품목과 신의료기술 13항목(1항목 비급여) 등을 심의, 복지부장관의 결제를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건정심위는 이날 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장기능 측정행위 등 5개항목을 신의료기술로 규정하고 법정급여, 요실급 전기자극치료 등 7개항목은 전액본인부담 요양급여행위로 분류했다.

그러나 ABBI 시스템을 이용한 입체유방생검술은 비급여행위로 결정됐다.

건정심위는 또한 미결정약제 약제 318품목을 보험급여로 신규 등재하는 한편, 81품목은 비급여로 분류했다.

아울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좌약과 동신제약의 테타불린주는 각각 개당 67원에서 139원으로, 5,634원에서 1만5,227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한국파마와 동화약품의 세파클러건조시럽 등 4품목은 인하됐다.

건정심위는 이와함께 원가보상이 미흡, 품절가능성이 있거나 생산을 기피하는 등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36품목을 평균 52.25% 인상, 공급여건을 개선했다.

이외 치료재료 190품목중 127품목은 법정급여, 56품목은 전액본인부담급여, 7품목은 비급여 처리됐으며 75품목은 제조사, 품명 등이 변경됐다.

[자료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금액표 개정고시안 등(zi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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