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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청 新의료기술 282항목 기각·반려
[ 2002년 03월 19일 11시 10분 ]
지난해 요양기관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 가운데 282개 항목이 기각 또는 반려됐다.

복지부는 19일 그간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로 신청된 행위중 지난해 심평원의 행위전문위원회(6차∼9차)에서 검토한 결과 87개 항목이 기결정행위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행위전문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한 195개 항목에 대해서도 심의 종결처리했다"면서 "요양기관은 이들 282개 항목을 임의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실]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 항목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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