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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등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축소 검토
[ 2003년 02월 02일 08시 03분 ]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따르면 접대시 1인당 한도액을 설정, 사치성 지출을 억제하고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접대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비자금과 함께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인 기업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세청, 재경부, 조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급 유흥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매출액의 0.2%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경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또 법인세 신고납부후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경영목적이 아닌 지출로 판단되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새정부 출범후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등 관련 세법 개정작업도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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