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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 요양급여비 전액환수 '파문'
[ 2003년 02월 02일 14시 0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을 징수하면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불법 현상은 보험공단이 부당청구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열경쟁 벌이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L안과(서울 도봉구 소재)에 대한 부당청구 금액 1억6000여만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급여비용 5억3000여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안과 L원장은 "부당징수액 대신 전체금액이 환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줄수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공단은 또 J안과(서울 강서구 소재)에 대해서는 지난 99년∼2001년 사이 부당청구 금액 4000여만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단이 징수율을 높이기를 위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전액 환수에 항의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재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심평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험공단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과 관련된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과 이미 심사가 완료된 급여비용을 재심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하고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 징수 금액과 무관하게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보험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부당한 급여비용 환수시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그러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전에 심평원에 재산정을 의뢰할 경우 업무협조 차원에서 재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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