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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EDI심사조회 인증서 발급 논란
[ 2002년 03월 20일 03시 40분 ]
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기관 청구심사조회시 전자인증서를 도입한데 대해 시의성과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개국가와 전산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요양기관이 자신이 보험청구한 부분의 심사진행 과정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조회정보서비스 이용시 한국증권전산의 전자인증을 도입한데 대해 도입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요양기관 전용서비스인 심사정보 조회서비스 부문에 대해 한국증권전산의 전자인증서 도입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말까지만 기존 요양기관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로그인 체제를 지원하고 5월부터는 인증서 없이는 아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된다.

즉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서는 자신이 청구한 청구데이터의 심사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6개월간은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심평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대 보험연계망 구축시 인증서 도입여부에 따른 통합, KT의 공인인증 적용시 연동 등 향후 주변상황에 맞춰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심평원의 인증서 도입에 대해 개국가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그간 사용해오던 로그인 시스템을 4월부터 중단시켜 정보조회를 원하는 요양기관에 인증서를 강제화함으로써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서비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차후 4대보험연계망 구축과 자체EDI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KT 등과 연계성을 고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용해도 늦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산업계의 관계자들도 단순한 정보서비스의 보안을 위해 인증서 도입을 서두르는 점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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