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1시간을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0일부터 오전 10~11시, 오후 4∼5시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대에는 부서간 전화나 내부회의, 연락, 외출, 사적 업무 등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처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업무시간에 불요불급한 수신전화가 빈번하고, 잦은 내부회의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원인들도 이 시간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