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병원체 분리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마버그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 두창, 보툴리누스중독증을 제4군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한 식품·동식물 등으로부터 병원체를 분리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병원체에 마버그열 병원체인 마버그 바이러스와 에볼라열 병원체인 에볼라 바이러스, 두창 병원체인 베리올라 바이러스, 보툴리누스 중독증의 병원체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클로스트리디움 바라티, 클로스트리디움 브티리쿰, 독소 등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