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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부실판정 의료기관 실사
[ 2002년 03월 24일 12시 39분 ]
장애인 부정수급자 단속과 함께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 이번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수급자를 단속하고, 장애판정 의료기관을 실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3급 중증 장애인이 되기 위해 4급에서 3급으로 부당하게 승급됐거나 서류상 장애인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가장해서 자동차 세금면제 혜택을 받은 행위, 의료기관에서 무리하게 장애인 판정을 받은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단속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세제혜택을 백지화하고 장애수당 환수, 장애인 자동차표시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부실판정을 내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장애판정기관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유형별로 장애여부를 판정할 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장애등급을 다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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