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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양방의사 한약처방 처벌" 요구
[ 2002년 03월 24일 12시 37분 ]
한의계가 의사들의 한약처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분업으로 인한 의·약사간 갈등이 양·한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약대생의 한약사시험 행정소송과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 등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복지부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법의 명문규정조차 무시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와함께 "양방의사가 한방원리에 따라 제도된 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것이 개정된 약사법상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약대생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약대 재학중인 학생이 편법적 방법으로 과목만을 이수하고 한약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에도 불구 상당수의 한약학과외의 졸업자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특히 "행정법원이 양약학대학 졸업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복지부가 잣대로 삼은 이수 인정기준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 복지부와 국시원은 아직까지도 실질심사를 위한 어떤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양방의사의 한약제제 처방행위를 즉각 처벌할 것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심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한방의료와 한약, 한약제제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법률의 제정을 즉각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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