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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집중 '병의원-약국 1천곳' 담합감시 의무화
[ 2002년 03월 25일 12시 58분 ]
친·인척 관계인 의-약사간의 처방전 밀어주기 행위 및 같은 건물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 등 친·인척 관계이거나, 동일건물 내에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요양기관 1,119곳에 대한 담합행위에 감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처방집중도 기준 입안예고를 거쳐 오는 5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매분기마다 1회이상 담합 감시를 의무화하고,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처방집중 기준 70%를 초과하는 요양기관 명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가 최근 복지부에 보고한 동일건물내에 있거나 의-약사가 친·인척 관계인 요양기관 중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70%이상 발행하는 의료기관 609곳과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0%이상 유치하는 약국 510곳 등 1,119곳은 오는 5월부터 정기 담합 단속을 받게 되며, 향후 처방집중도가 70%이상으로 파악되는 요양기관 역시 정기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동일건물내에 있지않거나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서도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5,200여곳에 대해서도 담합 감시대상으로 분류해 각 보건소가 상시 감시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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