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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피질호르몬 이용 관절강내 주사 기준 강화
[ 2002년 03월 26일 03시 03분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내달부터 강환된다.

또한 방광암에 실시한 Bricker's op의 수기료 산정방법 등 처치 및 수술 4항목의 심사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6일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주사료(1항목), 처치 및 수술료(3항목), 치과처치 및 수술료(2항목) 등 총 6개항목의 심사기준을 변경·신설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기침을 보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은 기존 '주 1회 5∼6주'에서 '약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2∼4주 간격으로 연 3∼4회 인정'토록 변경됐다.

또한 동일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를 원칙으로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방광암에 실시한 Bricker's op의 수기료와 관련, '요관장피부문합술 금액의 100%와 방광적출술 금액의 50%'를 산정토록 신설했다.

아울러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의 경우 '대장용종의 내시경적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1cm이상이거나, 1cm미만이더라도 경(莖, stalk)이 있으면 '결장경하 풀립절제술'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폴립 크기가 1cm미만인 경우 폴립의 개수와 관계없이 '결장검사료와 내시경하생검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다병소에 시행한 Stereotaxic Radiosurgery 수기료와 치과의 치근술 심사기준이 신설됐으며 치주처치시 시술내용이 변경됐다.

[자료실] 4월부터 적용되는 심사기준(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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