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아과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 수련교과과정이 일부 개정됐다.
복지부가 26일 개정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르면 소아과 전공의 1년차는 응급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고, 현미경 요검사를 30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산부인과 2년차와 3년차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외과에서 각각 파견근무해야 하며, 상당수 진료과의 환자취급범위와 교과내용, 학술회의 참석, 논문제출, 타과파견, 기타요건 등이 재조정됐다.
[자료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