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위청구 의사 내달부터 처벌 대폭 강화
[ 2002년 03월 26일 13시 24분 ]
개정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경 공포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의료법이 의결됨에 따라 2~3일 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추가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3년 이내에 재개설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기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률 공포 후 시행되는 사항은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 7개과로 축소,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진과목 비전속전문의 허용 등이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은 3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약국이 입주한 건물내 의료기관 개설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1년간 경과규정을 뒀다.

이외 개정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평가 및 병원 감염관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중단 또는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이 공포되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격진료, 의료기관 평가, 회계준칙 의무화 의료기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