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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등 불법판매 의·약사 무더기 적발
[ 2002년 03월 26일 03시 39분 ]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등 오남용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의사, 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오남용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실시한 약사감시결과를 집계중이며 빠르면 4월초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역 적발 사례만도 20여곳을 넘었고 부산도 이에 못지 않은 단속실적을 올렸다"며 "아직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적발된 의원과 약국의 숫자가 사상초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지역의 경우 교차단속으로 좋은 실적을 거뒀으며 다른 지방청도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식약청은 이번 약사감시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위반내용과 함께 전격 공개키로 했다.

또 적발된 의사와 약사에게는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는 등 처벌강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방청은 4월 한달간 재 약사감시를 지시해 오남용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 이들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임의조제 판매하는 행위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이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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