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약업계 "최저 실구입가 인하조치는 부당"
[ 2002년 03월 26일 03시 02분 ]
보건복지부가 현재 약제상한금액 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약업계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가운데, 최근 제약협회는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최저 실구입가격으로 인하조치를 하는 것은, 제품 공급자인 제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25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견을 제출한 관련 업계들에 따르면 이는 보험용의약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함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자료중 최저가로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보험약가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쟁사가 도매상을 통한 의도적, 비의도적 저가납품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해당 제약사들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7항에 의한 유통일훤화 조항이 존재하는 한 제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매상에서의 일방적인 덤핑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제약회사로서는 억울한 약가인하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에서 도매상에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난 물량을 통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판매가격행위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제약사에서는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의약품도매상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돼 있으나, 현재 복지부에서는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고 해당제약사의 가격인하만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타업종의 제품가격을 조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실구입가격으로 가격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청구가격을 산정하던 방식을 최저가로 청구가격을 산정·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제약협회를 통해 업계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