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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내는 영주권자·운동선수 급여 제한
[ 2002년 03월 27일 09시 22분 ]
보험설계사, 작가, 운동선수 등 연간 500만원 이상이 소득을 올리는 자유직업종사자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불합리한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 영주권자와 연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유직업종사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 영주권자와 관련, "취업이민 또는 조기 유학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가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보험료 납부없이 급여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피부양자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상반기내에 개정,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게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유직업종사자 3∼4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60세이상의 노인 등 50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킨후 두 번째 조치다.

'피부양자인정기준고시'는 복지부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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