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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의사 '개원 제한건물 입주' 불허
[ 2002년 03월 28일 03시 20분 ]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 개설금지 건물에는 개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 개설 제한건물에 입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조해야 한다.

정부가 30일자로 공포하는 개정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금지를 규정한 30조 8항 규정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건물은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개설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는 28일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요청해 오면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존 의원을 인수해 개설신고를 하더라도 입주가 불허된 건물이면 개원할 수 없다.

한편 현재 개설금지건물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은 내년 3월 29일까지 의료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건물을 개조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들은 개정의료법이 공포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계도에 들어가며 복지부는 위법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정해 유예기간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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