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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헌법소원 제출
[ 2002년 03월 29일 02시 09분 ]
초기 백혈병 환자도 글리벡의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에 따르면 최근 만성기 백혈병환자 김모씨가 헌법재판소에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씨는 소장에서 '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 김모씨를 포함한 전 국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재산권(요양급여수급권), 생존권적 기본적 및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 지난해 6월 백혈병 환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식약청의 수입·시판 허가가 났다.

글리벡 시판허가 당시 식약청은 만성기 환자들도 글리벡을 처방토록 했으며,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하면서, 만성기 환자 대부분을 보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켜 만성기 환자 및 글리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등 사회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환자대책위와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대위는 글리벡 약가를 인하시키기 위해 지난 1월 30일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청구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8일에는 글리벡 보험적용이 연령 및 질병 종류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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