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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험증 한번도 이용 안하면 사은품 제공
[ 2002년 03월 28일 11시 50분 ]
오는 7월부터 지난 한해 건강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무료 암검진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 마일리지'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가입자 개인별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점을 부여한 뒤 1년 동안 의료 이용내역이 없으면 1,000점을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평균급여비를 고려해 점수를 깎는 건강 마
일리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에 대해서는 1%(약 3만명)를 추첨해 사은품(문화상품권, 건강관리보조기 등 1인당 3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매 3년, 5년, 10년 주기로 특별 사은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만 4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는 위·대장·간·유방암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는 상담을 실시해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기 건강관리의식을 높이고, 건강생활을 실천·유도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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