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신경계기능검사인 벤더도형검사 등 7개 항목을 신기술로 인정하고, 일부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등 10개 항목은 100/100 본인부담 항목으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29일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중 급여 17개 항목과 비급여 12개 항목을 고시했다.
또 다이보넥스 연고, 크림, 액과 튜베락틴주는 기각하고, 카비벤주와 밀
리칸주 등 2개항목은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을 개정 고시했다.
[자료실]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