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핸드폰, 전자파 흡수율 허용기준 넘으면 판금"
[ 2002년 03월 31일 08시 45분 ]
핸드폰 전자파의 인체유해여부를 놓고 전세계적으로 의학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가차원의 전자파 흡수율 규제가 시행된다.

정통부는 31일 "휴대전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자파 인체유해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2000년 12월에 제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여부에 대해 아직 의학적으로 명쾌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작년 서울의대 서정선 교수가 "세포의 성장·사멸 및 염색체 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전문가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전자파 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사람 몸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율로 이번에 설정된 국내 기준치는 1.6W/㎏이다.

정통부의 조치에 따라 내일(4월 1일)부터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흡수율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판매가 금지되며, 업체는 신규제품 형식등록시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붙여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가 지정한 전자파 흡수율 시험기관은 삼성전자연구소(수원)·LG전자연구소(가산동)·현대교정인증기술원(이천) 등 3곳이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