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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뇌사환자 연명치료비용 국가부담"
[ 2002년 04월 01일 00시 25분 ]
보라매병원 신경과 의료진에 대한 살인방조죄 적용 사건과 관련, 국가가 연명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와 의료윤리교육학회가 최근 주최한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 대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현집(신경외과) 교수는 "연명치료에 따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은 모두 잠재적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가족들이 퇴원 또는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개입돼 있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중증 환자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연명치료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순리적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고법이 지난 2월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이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보호자의 퇴원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 이를 살인방조죄로 간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중앙병원 고윤석(내과) 교수도 "국내에서는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논쟁의 대부분이 진료비 지불의 어려움이나 환자 간호의 어려움과 연관돼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 또는 의학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환자들을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우선 대납하거나 공공 간호보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협이 준비중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윤리지침도 원칙대로 적용키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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