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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인터넷 "의료정보는 없다?"
[ 2002년 03월 31일 13시 03분 ]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정보와 현행 의료법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유독 의료 분야에서만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정보 규제에 대한 의료계와 네티즌간 찬반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의료 공동구매= 최근 불거진 의료공동구매 서비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이를 극명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라식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다 검찰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은 의료정보 사이트 우아넷(www.wooa.net)이 '사이버 수사대가 인터넷 공동구매를 불법이라며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이 같은 갈등이 여실히 드러난다.

31일 현재 2,227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는 전체 응답자의 44%(986표)가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비싼데 공동구매로 가격을 싸게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응답한 네티즌도 36%(804표)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11%(251표)는 '30년 된 법 잣대로 인터넷 환경을 역행하려는 공권력의 폭거'라고 답한 반면 '공동구매는 명백히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6%),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3%)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네티즌은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단체할인, 무료수술, 이벤트 행사등 환자유치(72명) ▲과장된 의료정보(41명) ▲온라인 상담(7명) ▲환자의 수술전후 사진비교(6명) 등을 꼽았다.

특히 인터넷 검색 사이트 혹은 의료정보사이트에서 특정 병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운영하는 병원 특집 사이트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의료광고법에 의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규제가 필요없다'는 대답은 19.80%에 그쳤다.

▲병의원 정보공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병의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료계와 네티즌간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임 여성들간 의료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아기를 기다리는 모임'(www.agimo.or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해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집단적인 반발을 샀다.

이 사이트는 불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임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의학자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사이트내 게시판을 통해 병원 선택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유, 추천·비추천 등의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 및 개원의등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33명은 대한산부인과학회측에 건의서를 제출, "아기모 사이트가 방문자들에게 '특정 병원을 추천해 환자 등을 유인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산부인과학회측은 "상담 사이트에 공개되는 의학적 정보는 관련 학회를 통해 입증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이어야 한다"며 "공인된 자료가 아닌 임의적이거나 개인적인 평가가 게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기모측은 "아기모는 불임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불임 여성들의 자원 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순수한 모임"이라며 "네티즌간 의료정보 공유차원에서 이뤄지는 병의원에 관한 평가를 환자유인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한편 최근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규제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인터넷 의료정보 및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을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따른 개원의는 "실정법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의료정보를 정화함으로써 의사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정보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개선해 이를 정당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지나친 허위과장광고는 규제돼야 하지만 엄연히 의료시장도 자유경쟁체재가 존재하고 모든 국가적 시책이 규제와 제한을 철폐시키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강제력을 동원해 단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의료정보에 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인터넷 사이버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계획에서 벗어나 이를 회원들이 잘 이용하고 환자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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