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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의료기사 단속 '실효성' 의문
[ 2002년 04월 01일 03시 33분 ]
정부가 지난달부터 광고성 의료기사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 K구보건소 관계자는 1일 "정부에서 광고성 의료기사 등을 집중감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긴 했지만 별도단속반을 만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구의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이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달간 단속건수는 2월과 마찬가지로 3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면 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해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2월 한달간 여성잡지나 스포츠신문 등에 의학정보, 성형·명의칼럼 등의 형태로 광고성 의료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계도한 뒤 3월부터 행정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강화에도 불구하고 월간지나 주간지 등에 광고성기사가 버젓이 실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형외과 등이 많은 서울 S구도 3월 한달간 적발전수가 전무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분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계속한 뒤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아직 단속계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니터링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성잡지 등에서 불법 광고행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본다"면서 "단속권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서 적극 대처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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