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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비뇨기과·치과등 표준소득률 5% 인상
[ 2002년 04월 01일 10시 47분 ]
치과, 피부과, 비뇨기과등 비보험 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표준소득률이 인상됐다.

국세청은 1일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 프랜차이즈음식점이나 학원과 비보험종목이 많은 병의원, 골프연습장 등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이나 호황업종 등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병의원별 표준소득률 조정안을 살펴보면 ▲치과병원 34.7(5% 인상) ▲피부과, 비뇨기과 30.2(5% 인상) ▲안과 30.5(5% 인상) ▲방사선과 28.9(5% 인상) ▲성형외과 57.3(5% 인상) ▲치과의원 36.5(5% 인상) ▲한의원 39.3(5% 인상) 등이다.

반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비롯 일반병원, 요양병원은 표준소득률이 21.7로 5% 인하 조치됐다.

국세청의 이번 조정안에 따라 표준소득률이 기존에 비해 5∼10%정도 인상된 업종은 총 31개 업종이며, 5∼10% 인하된 곳은 총 56개업종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제 소득세 부담도 5∼10%가 오르거나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매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 주요경비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2003년 5월 소득세 신고 이전인 3월께 결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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