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검진항목에서 심전도·구강 검사 제외
[ 2002년 04월 02일 03시 16분 ]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가 삭제되며,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전산청구할 경우 급여비를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또 건강검진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연기돼 왔던 올해 검진사업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2일 입법예고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절감 차원에서 검진 실효성이 적은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1차검진 검사항목에서 제외했다.

검진비용 청구방법에 전산매체를 추가하고, 검진비 지급기일을 서면청구의 경우 현행 3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늦추는 대신 전산청구는 15일 이내에 조기집행하도록 했다.

검진결과 통보도 검진기관이 공단을 거치지 않고 수검자에게 바로 보내도록 개선, 현행 45일 이상 소요되는 통보기간이 15~20일 이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밖에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에 비치한 서식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검진 실시, 특정암검사 검진기간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1개월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개선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기준을 고시해 올해 검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검진사업은 개정안이 고시되는 이달말이나 내달초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