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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상장 폐지…이달부터 장내거래 금지
[ 2002년 04월 02일 02시 40분 ]
지난달 초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메디슨이 4월1일자로 주식시장에서 장내 거래 금지를 뜻하는 상장 폐지 조치를 받았다.

메디슨은 지난달 말까지 관리종목에 포함됐지만 이번 조치로 증권거래소 명단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소유 주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측 관계자는 "주식이 장내 거래만 중단될 뿐 장외거래는 이뤄질 수 있다"며 "영업 및 마케팅 등 회사의 전반적 활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들에게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상장 폐지가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달부터 메디슨 주식에 대해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주주들은 차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재상장도 가능하다.

회사는 재상장 관건이 다른 업체와의 제휴라고 판단, 현재 진행중인 전략 제휴건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영업력 및 이익 극대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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