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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권 시군구 이양
[ 2002년 04월 02일 02시 33분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변경허가·폐업 및 휴업신고·개설허가 취소·과징금 처분·청문 등의 업무를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위는 또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의료시설 제공·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종사명령, 중앙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군전염병 예방조치·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청문, 자격증의 회수 등의 업무를 국가 및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양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사항은 향후 추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의원급 관련 업무는 이미 시군구로 이양됐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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