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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처방 지침불구 의료계 비급여 처방 줄어
[ 2002년 04월 02일 11시 49분 ]
의협의 소신처방 지침이 개원가에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개국가에 따르면 비급여 전환 품목을 그대로 처방 발행하는 의료기관보다 급여가 되는 소화불량, 위부팽만 등에 적응증을 가진 전문의약품인 알리벤돌, 레보프라이드 제제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처방을 고수하는 의원과 처방내역을 급여품목으로 바꾸는 요양기관이 혼재되면서 약국은 일시적이나마 처방조제시 오히려 준비해야할 품목이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강남의 약사는 “비급여 처방 발행 병의원과 급여전환 한 기관이 혼재되면서 처방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 며 “동기관에서도 급여-비급여약이 때에 따라 섞여나오는 경우 까지 있다”고 말했다.

동작의 B약사는 “비급여된 소화제보다 더 약가가 높은 레보프라이드 제제 등이 처방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며 “이번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안정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신처방 지침이행여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게 개국가의 분석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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