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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하면 담보없이 진료비 대출"
[ 2002년 04월 03일 02시 51분 ]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시중은행이 진료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방식을 도입, 적극적인 중소병원 자금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별도의 담보나 보증없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금융을 주선하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병원마케팅 전문기업인 한국의료컨설팅 및 자산관리 전문기업인 삼정자산관리컨설팅과 공동으로 별도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병원들이 진료를 마친 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자산의 양도는 향후 1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예상해 일괄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접수후 80% 선지급·급여 수령후 잔금지급 방식으로 운용된다.

자금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30베드 이상의 중소병원들로 대출금리는 7.8% 정도이다.

국민은행은 일단 1000억원 한도로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병원으로부터 수요가 많을 경우 대출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병원의 보험청구채권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연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병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은행 투자금융팀 02-317-2133.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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