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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SW불법복제 상시단속 '주의'
[ 2002년 04월 10일 02시 45분 ]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병의원, 약국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체신청등 산하 8개 지역체신청에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이 설치돼 있으며, 최근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상시단속반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현장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특별히 단속 대상기관을 정하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언제 단속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주로 사용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한정해 단속을 펼쳤지만,올해 상시단속에서는 단속대상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시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시단속반은 현장단속을 통해 SW 불법복제물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거, 폐기하고 불법복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SW 불법복제 단속에서 국내 병의원과 약국등 의료기관의 불법 복제율은 금융기관을 비롯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3∼4월까지 2개월간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결과에 따르면 전체 2,857개 PC에 설치된 8,844개의 소프트웨어에서 515개(복제품 사용비율 5.8%)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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