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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진료영수증 의무화' 법안 제출
[ 2002년 04월 03일 02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급여 허위 청구 근절을 위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의원은 개정안에서 환자가 급여 및 비급여 대상에 대해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번 4월회기에서 건보법 개정안을 논의해 법안 개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요양기관의 영수급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원은 또 병·의원의 치료용 방사선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학 물리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환자의 수혈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의 혈액공급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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