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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6% "보험료 체납자 급여비환수 이중부담"
[ 2002년 04월 03일 10시 53분 ]
국민 10명중 9명꼴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급여비) 환수조치는 이중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70%는 보험료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3일 "전국 235개 공단지사를 방문한 민원인 2,4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7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설문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악성민원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복지부가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 전체 지역가입자의 20%인 186만세대가 3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수급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납자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중간이 의료 차상위 계층"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1시간이상의 민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따라서 "과건 3차례에 걸쳐 폐지되고 부활되는 등 변동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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