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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비급여품목 보험청구시 약제비 삭감
[ 2002년 04월 03일 12시 34분 ]
비급여 품목을 의사가 급여로 처방했더라도 약사가 확인없이 보험청구했다면 약국의 약제비에서 삭감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과 관련, 약사가 비급여 품목에 대한 확인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약값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지침을 심평원에 시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고시등을 통해 비급여 품목 내역을 밝힌 만큼 약사가 확인없이 급여청구 할 경우 약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도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지만 조제권이 있는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사가 처방전에 비급여 품목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약사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처리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참조란을 활용해 처방전에 기재해 달라"고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100/100보험급여 품목에 대해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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