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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 병원·약국 허용 논란
[ 2002년 04월 04일 03시 02분 ]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의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의 병원과 약국이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시장개방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특구는 영종도(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 김포매립지(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 업무지역), 서울 상암동(정보 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 고양(관광 숙박 및 국제전시단지) 등 수도권 서부 5개 지역으로 2020년까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경제특구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나 외국 지식기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본사 등이 유치되며 이들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와 쇼핑몰, 카지노, 외국 교육기관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서게 된다.

또 정부는 경제특구에 외국 병원과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병원은 비영리법인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의 영리 병원이나 약국이 진출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 및 약국 허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원칙에 따라 경제특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둘 수는 없다"면서 "이는 외국인 면허허용문제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관련돼 있어 외국 병원과 약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요양기관 허용문제는 부처간 협의 및 의료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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