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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아그라등 전문약 불법판매 128곳 적발
[ 2002년 04월 04일 11시 45분 ]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정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128개소가 적발됐다.

4일 식약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천578개 병·의원 및 약국등을 대상으로 2개월간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직접 투약한 병·의원 92개소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31개소 등 총 128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국위반 유형은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 임의변경 - 3건 ▶가짜 제니칼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 1건 ▶기타(사용기한 경과 의약품판매 등) - 14건 등이다.

도매상 및 수입상가 등 5건의 위반유형은 불법 반입 비아그라 판매와 가짜 제니칼 판매가 각각 1건이며 무자격자의 의약품(비아그라) 판매가 3건.

식약청은 이들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기대에 편승, 의·약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처방전없이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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