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서 기초의과학 육성을 전담 추진하는 '의과학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가진 뒤 이달중 입법 예고한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지난 83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생명공학 육성 계획 및 생명공학 인력개발 분야에 기초의과학이 포함돼 앞으로 의과대 출신 기초의학 전공자들의 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였던 관계부처에 정보통신부가 추가됐다.
과기부는 또 공공기금에서 생명공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생명공학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