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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보 부족…양허요구안 제출 임박
[ 2002년 04월 07일 14시 14분 ]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해외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양허요구안 제출시한은 3개월도 남지 않아 협상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대책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응전략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협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협회는 6월말 WTO 양허요구안 제출과 관련해 국내 의료제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보여 주목받았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외간호사의 의료질 관리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국내 면허를 갱신하도록 제도화하고, 직무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취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비자취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협은 정부에 독립간호서비스 규정 마련, 산후조리원 개설조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분석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의협도 26개 전문학회와 의견조율에 들어갔고, 병협은 치협과 마찬가지로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 확정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등 준비과정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분과 조재국 위원장은 "각 협회에서 국내외 의료환경의 장단점과 장기적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협 등 관련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외국 정보가 많지 않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주요국가의 자료수집을 요청했지만 연구 용역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협회가 중장기적 환경변화를 감안해 협상전략을 짤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외교통상부의 요구대로 4월까지 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을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5월초까지 각 협회의 이견을 최종 절충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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